[사설] ‘선거먹튀방지법’ 이번엔 꼭 결실 보길

[사설] ‘선거먹튀방지법’ 이번엔 꼭 결실 보길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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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부산·울산시장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투표 전에 사퇴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한 공당(公黨)이 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선거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유권자도 혼란에 빠진다. 그런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선거먹튀방지법’ 통과에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당제는 의회제와 함께 민주정치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제도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다당제가 보장된다.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내 정치적 의사 형성에 나서는 것은 본연의 권리이자 임무다. 선거보조금은 이런 배경에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사퇴는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치행위다. 그러나 선거를 완주하지 않고 중도에 사퇴한 후보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513명을 출마시키고 여성 후보자 추천보조금을 포함해 32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주요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투표를 통해 국민의 지지 또는 심판을 받을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처음부터 사퇴할 생각이었다면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했다. 그랬으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27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중도 사퇴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측의 비협조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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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고를 전제한다면 야당이 법안 개정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랬으면서도 진보당 후보의 사퇴가 주었을 이익에 연연하고 있다면 더욱 명분이 서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투표 시간 연장 등의 연계 안건도 문제가 해소됐는지도 양당이 서로 따져 봐야 한다. 해소됐다면 법안 개정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면 이미 수령한 보조금 중 적격 선거운동 경비에 사용되지 아니한 액수는 반납하게 돼 있다. 미국처럼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이라도 논의해 보기 바란다.

2014-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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