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수사 빼가기’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사설] ‘경찰수사 빼가기’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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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팀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두 기관의 이번 감정 싸움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은 경찰이 검사 비리 사건 수사 개시를 앞둔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서 자기식구 챙기기라는 의혹과 함께 이중수사 논란을 빚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이 인지한 검사 비리 사건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검찰은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를 되돌아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은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 비리가 잇따를 때마다 자정을 다짐했다. 그런데도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사건의 죄질로 미뤄 볼 때 검찰의 자정 능력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부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개설된 익명 게시판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경찰의 수사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랐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이 어제 수사협의회를 갖고 이중수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경찰은 먼저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다음주 초쯤 다시 만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소통을 계속해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대타협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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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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