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국인 넘쳐나는 외국인학교 왜 방치하나

[사설] 내국인 넘쳐나는 외국인학교 왜 방치하나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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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넘친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민주당) 의원이 조사했다는 내용을 보면 전체 21개교 중 7곳이 내국인 학생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 3개교 중 1개꼴로 내국인을 초과 수용한 셈이다. 서울시 측은 이런 상황을 “기존 재학생은 규정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원의 40%에서 70%까지를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수준을 보면 군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외국인학교가 무엇인가. 외국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유수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며 외국인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설립·운영해온 교육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학교인 것이다. 그런데도 내국인이 넘쳐나니 원래의 목적에선 한참 비켜났다는 지적이 당연해 보인다. 외국인학교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부유층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괜한 게 아니다. 실제로 외국어특기자나 외국체류 경험자를 우대하는 대학입시에 편승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조기유학이 횡행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학교의 한국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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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내국 학생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20% 내에서 추가증원토록 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내국인 30%를 고집한 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란 설립취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외국인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게 아닌가. 내국인이 넘쳐나는 교육 양극화의 현장이어선 안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칙·법령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엔 휴교·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외국인학교의 변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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