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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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6·2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그제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지만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허위 신고시 처벌 조항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탓이다. 선출직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755명이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을 일별만 해도 석연치 않은 대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재산이 많다는 게 비난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관보를 들여다 보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부동산 버블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상가와 빌딩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앞으로 직무상의 각종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더욱이 이시종 충북지사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등 11명은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한 현행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태호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 추궁을 받은 뒤 사퇴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은행법상 대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지만, 당선이 탈법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면 안 될 말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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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 후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 후보자 등록시 불성실 신고로 유권자를 속였을 개연성이 짙은 셈이다. 그런데도 선출직은 허위로 재산을 공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허위신고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 등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을 처벌하도록 요구할리는 만무하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다. 공직을 수행할 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공직윤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허위·불성실 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처럼 광역단체장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의 도입 필요성도 절실하다.

2010-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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