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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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6·2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그제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지만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허위 신고시 처벌 조항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탓이다. 선출직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755명이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을 일별만 해도 석연치 않은 대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재산이 많다는 게 비난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관보를 들여다 보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부동산 버블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상가와 빌딩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앞으로 직무상의 각종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더욱이 이시종 충북지사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등 11명은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한 현행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태호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 추궁을 받은 뒤 사퇴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은행법상 대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지만, 당선이 탈법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면 안 될 말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풍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랑의 쌀 후원 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은 풍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에 10kg 쌀을 각각 40포씩, 총 80포를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두 기관을 거쳐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명절을 홀로 맞는 풍납동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먼저 살펴주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풍납동 주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윤유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석 농협은행 서울본부 현장지원반장, 오녕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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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 후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 후보자 등록시 불성실 신고로 유권자를 속였을 개연성이 짙은 셈이다. 그런데도 선출직은 허위로 재산을 공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허위신고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 등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을 처벌하도록 요구할리는 만무하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다. 공직을 수행할 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공직윤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허위·불성실 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처럼 광역단체장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의 도입 필요성도 절실하다.

2010-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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