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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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6·2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그제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지만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허위 신고시 처벌 조항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탓이다. 선출직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755명이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을 일별만 해도 석연치 않은 대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재산이 많다는 게 비난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관보를 들여다 보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부동산 버블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상가와 빌딩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앞으로 직무상의 각종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더욱이 이시종 충북지사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등 11명은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한 현행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태호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 추궁을 받은 뒤 사퇴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은행법상 대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지만, 당선이 탈법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면 안 될 말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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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 후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 후보자 등록시 불성실 신고로 유권자를 속였을 개연성이 짙은 셈이다. 그런데도 선출직은 허위로 재산을 공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허위신고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 등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을 처벌하도록 요구할리는 만무하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다. 공직을 수행할 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공직윤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허위·불성실 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처럼 광역단체장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의 도입 필요성도 절실하다.

2010-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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