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입력 2019-11-24 22:54
수정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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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 1945년 해방 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는데, 1948년 남과 북에서 따로 정권이 수립되고, 남한에서 제헌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점차 금기어가 됐다. 노동 대신 근로라는 말로 대체됐다. 노동과 노동자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언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1958년부터는 노동절이 근로자의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념일도 5월 1일에서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됐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시기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명명됐다. 물론 일상에서는 공순이, 공돌이라는 비하적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됐다. 1994년에야 근로자의날은 다시 5월 1일로 되돌려졌지만, 아직도 한국의 헌법과 노동 관련 법률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가 공식 용어로 사용된다. 아직도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지 않는, 또는 바꾸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반노동 정서와 반노동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예가 아닐까 한다.

최근에는 또 다른 형태가 노동 시장에서 횡행한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노동자들을 수많은 ‘신분’으로 나누어 사용자들이 노동 비용 줄이는 것을 용이하게 해 왔다. 자본가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술 하나가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고용관계 숨기기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해 노동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첫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내용,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해 지시를 받는 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가정 방문 가전제품 수리 및 설치 기사 등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즉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사실상 사용자에게 고용돼 사용자로부터 업무 내용,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허위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플랫폼 경제는 앱을 기반으로 인력을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 수는 노동 인구의 3%(6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또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는 당연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와 이를 통해 단위 노동ㆍ서비스를 배당받는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단위 노동ㆍ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 구성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4분의3 이상이 한 회사로부터 소득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운영 회사와 맺고 있는 고용관계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의 메카라 할 미국에서도 이는 심각한 노동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셋째, 한국에서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는 가사 도우미 또는 육아 도우미라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1조 1항에 예외 조건을 두었는데,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재생산 노동이라 부르는 가사, 육아, 돌봄 등이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생산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예외 조항이야말로 한국 노동법이 얼마나 재생산 노동에 무지하며, 여성 노동을 가치절하하는지, 따라서 얼마나 남성 중심적 제도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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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기본 노동권을 보호받고, 사용자는 고용 관계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9-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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