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불문율이 아쉬운 사회/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종수의 헌법 너머] 불문율이 아쉬운 사회/연세대 로스쿨 교수

입력 2022-03-02 22:34
수정 2022-03-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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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언론인의 정계 진출 금기시
언론·사법의 정치중립 윤리 작동
민주사회 불문율 온전히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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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1980년 5월 광주 현지에서 어렵사리 취재한 한츠 페터 특파원의 기사를 받아서 독일의 여러 공영방송이 “남한, 광주에서 심각한 소요 발생”을 뉴스로 보도했었다. 이로써 광주의 참상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2017년에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사’의 말미에도 이 뉴스 꼭지가 잠시 나온다. 믿기 힘들겠지만 당시에 광주의 참상을 보도한 독일 방송의 뉴스 앵커들이 2000년 전후까지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정년이 다 돼서야 수십 년을 내내 지켜 온 앵커 자리에서 물러났다. 본래의 뜻 그대로 마치 붙박이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굳게 닻을 내린 셈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수년 동안 장수하는 뉴스 앵커들이 더러 있긴 하지만, 이 자리가 자주 바뀐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독일 방송의 이 같은 인사 행태가 다소 의아했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언론계에서는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현직 언론인이 곧바로 정계로 옮겨 가는 게 금기시되고, 그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 기자들 대다수도 선임기자나 원로기자로 정년까지 현직에서 활동한다. 그리고 판검사들도 마찬가지다.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있어서 대다수가 정년까지 일하다가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줄곧 논란이 돼 온 ‘전관예우’ 문제가 거의 없다.

 얼마 전 방송에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들 몇몇이 대선 캠프로 자리를 옮긴다는 기사를 접했다. 과거에도 그래 왔으니 그리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금기시되는 불문율이기는커녕 오히려 뉴스 앵커 자리가 높은 인지도에 기대어 정계로 진출하는 디딤돌이 돼 왔다. 신문 쪽도 다르지가 않다. 불과 엊그제까지도 날 선 논조로 정치기사나 칼럼을 쓰던 기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관계로 자리를 옮겨 갔다. 이들뿐이 아니다. 심지어 선거토론 방송에서 사회를 맡은 이들도 마치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부나방처럼 선거캠프에 몸담는다.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현직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서 바로 대선에 뛰어드는 판이니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그저 입이 포도청이라서 쉽사리 옷을 벗지 못하는 평범한 공무원과 교사들의 몫이다.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라고들 하지만 법으로 일일이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도 없고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관련 업계나 영역 내부에서 법이 나서기 전에 응당 자율적으로 지키거나 해결할 몫이 따로 있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이 업계의 윤리, 도의 내지 불문율로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가족과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이 서로 간의 사랑과 신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돼야 마땅한데도 상속분쟁과 세습분쟁이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게 다반사다. 정치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국회에서 확립된 불문의 관행이 중요한데, 정당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무시되고서는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돼 왔다.

 자율적인 해결은커녕 “법대로 하자”며 온갖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얼마 전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까지 문제로 불거졌다. 사법에 대한 불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데도 이렇듯 고소·고발이 넘치는 데에는 따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법률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법률가들, 특히 법원과 검찰이라는 사실은 경계해야 한다. 1982년 의회에서 “나는 민주주의의 불문율에 따라 오늘 총리직에서 물러난다”는 멘트를 남기고서 떠난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가 그랬듯이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불문율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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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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