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그들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이종수의 헌법 너머] 그들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입력 2020-04-26 22:20
수정 2020-04-27 0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바탕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났다. 서로 앞다투어 일꾼이 되겠다고 기껍게 나서니 선거는 어쨌든 좋은 이벤트다. 많이들 내보내고 새 일꾼들을 다시 뽑았으니 이제 제대로 일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일꾼들을 부리는 주인이 누군지가 여전히 궁금하다. 선거유세에서도 지역사업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서도 다들 한 목소리로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니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맞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이 고루 좋아지면, 벤담의 공리주의가 그렇듯 나라 전체가 발전할 법도 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내세우는 업적이라는 게 한정된 나라 예산에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더 많이 따 왔다는 자랑질이 고작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내걸렸던 공약과 비교해 봐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이럴 거면 지방선거가 따로 왜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번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사건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지만 지역대표성도 함께 겸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이렇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국익이 다르고, 양심의 생김새도 또한 제각각이니 따지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이 법조항을 두고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자유위임원칙’을 근거 짓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뽑아 준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그것의 본래 의미다. 그래서 소속 정당을 바꾸는 당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논거로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는 달리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연방의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른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한 명을 뽑는 지역구선거에서 설령 지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서 자유위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처럼 지역구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관념은 오늘날 보수주의의 원조로 잘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유명한 ‘브리스톨 연설’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버크는 “나는 브리스톨(지역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영국의 대표”임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당시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지금처럼 보통선거가 아니라 제한선거였고 전체 국민들 가운데 5% 남짓한 극히 일부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니 의회 의원을 지역구민의 대표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또한 극히 일부의 유권자들만을 대표하는 셈이어서 전체 국민의 대표라는 상상적 허구와 당위론적인 요청이 필요했으리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느새 개별 국회의원을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도 부르고 있다. 지난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적격을 줄곧 부인해 왔던 선례를 바꾸면서(96헌라2사건) 다소 모호하게 언급한 이래로 의원들 스스로도 헌법기관임을 자처하고 있다. 예컨대 법원이 모 의원에게 인터넷상의 부적절한 게시 글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자 ‘일개 판사가 어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운운하듯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는 빌미가 돼 왔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 부분기관의 지위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쯤으로 헌재가 정리했어야 할 사안인데, 어쨌든 이로써 오해의 단초를 남겨 두었다.

이렇듯 우리 정치현실에서 규범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큰 표현이 국회의원을 두고서 국민의 대표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그들이 대표하는 것은 지역과 소속정당이다. 개별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반대하기로 작정하면 다음번 공천의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례가 있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결국 오늘날의 정당제민주주의에서는 사실상 정당들이 제각각 국민을 대표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에 마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여러 패인이 지적되고 있다. 그 정당이 아쉬워서가 결코 아니라 그만큼 우리 정치의 변화와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까닭이라고 짐작된다. 부디 새겨듣기를 바란다.
2020-04-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