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두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감사원의 처지

[최광숙 칼럼] 두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감사원의 처지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5-03-12 01:41
수정 2025-03-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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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9건 무더기 ‘감사 폭탄’
정치 의도 담긴 사안 일방 처리
법에 보장된 직무 독립성 훼손
감사원, 거대야당 하청기관인가

요즘 감사원을 보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며느리 신세가 된 것 같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해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태생적으로 대통령실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다른 시어머니가 나타났으니 바로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팔자에 없는 두 시어머니를 떠올린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건수가 모두 29건에 이른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처음 있는 일이다. 평소 1년에 5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배 폭증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왜 그렇지 않은지 따져 보자. 국회의 감사 요구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는데, 올해 감사 요구는 과방위 6건, 교육위·행안위·법사위 각각 4건 등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감사 요구와 달리 29건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재감사 요구 같은 건 몰라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은 속이 빤히 보인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감사원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뜻 아닌가. 이쯤 되면 왜 새로운 시어머니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감사 폭탄’ 투하는 무엇보다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스스로 감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직무 독립성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 소속인 감사원 업무의 70~80%가 의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사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이 결정한다. 의회가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감사원은 법률로 규정된 직무상 독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감사원 예산 심사 때 감사 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교통비 등 출장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감사관들이 출장비용을 사비로 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모자라 감사원의 손발까지 묶어 놓은 것이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을 감사하면서 민주당 눈 밖에 났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감사원이 정치 외풍에 시달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드 감사’, ‘하명 감사’ 같은 말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지금까지 주로 정권발 외풍이었는데, 이제는 야당발 외풍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감사원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견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당식의 무더기 감사 요구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표적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

과도한 국회의 감사 요구로 감사원은 본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3개월 제한된 시간(2개월 더 연장 가능)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에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 계획된 민생감사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는 것도 고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국회감사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감사장을 차려 놓고 공무원들에게 오라 가라 하고, 자료 제출을 닦달하면 그들 역시 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나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눈치를 봐야 하는지, 민주당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지 영 죽을 맛이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은 더 그렇다.

이 같은 유례없는 풍경은 과거보다 비대해진 국회 권력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벌어졌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지, 민주당 직속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 기관이 아니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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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2025-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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