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해야/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

[기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해야/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한반도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베이징 시민의 수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5년 단축된다는 중국의 연구 보고 결과 발표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한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한·중 간 환경분쟁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
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
국가 간 환경문제는 21세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피해 당사국의 환경 기준에 의거해 판결하고 있어 한국의 환경 기준은 인접국과 환경분쟁의 중요 기준이 된다. 그 예로 우루과이는 2003년 아르헨티나와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우루과이강 연안에 펄프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자국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아르헨티나는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공장건설을 반대하고 급기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2010년 4월 원고 측인 아르헨티나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패소 이유는 아르헨티나 국내 환경법이 우루과이에 의한 환경 피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었다. 이 판례는 국가 간 환경분쟁에서 피해 당사국의 환경법에 기준해 판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국가 간 환경분쟁은 정부가 나서야 하며 피해 당사국의 환경 피해 및 영향평가의 법적 기준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환경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업의 산업활동을 규제완화 틀 안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환경훼손 고탄소 회색성장을 유도할 소지가 크고 국제 환경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한 환경관련법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평가의 기술적·객관적 정확성이 경시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은 첫째,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행정부가 언제든 필요에 따라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법률로서의 실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둘째 평가 검토를 정부출연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지정해 4대강 사업에서 보듯 대형 국책건설사업 평가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셋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개발 및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인물들로 짜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만들어 기술자격증을 남발하려 하고 있다. 관련기관 5급공무원들은 5년, 7급공무원들은 7년 근무하면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사제도를 환경부 및 관련단체의 퇴직자들 연금보조 형태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시험과목도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전문지식이 아닌 국토계획 환경법 영향평가제도 등이어서 평가 업무의 부실과 함께 기술자격증 남발 소지가 충분하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즉각 개정해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이관한 현재의 법률에 과거처럼 필요사항을 법조문에 명기하고, 환경영향평가사제도를 당장 폐지하며, 환경정책평가원이 아닌 평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014-01-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