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내년 지방선거와 여성/윤창수 정책뉴스부 기자

[지금&여기] 내년 지방선거와 여성/윤창수 정책뉴스부 기자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스웨덴 같은 북유럽의 의원들은 차나 비서 없이 의정 활동을 펼치는 ‘생활정치인’으로 불린다. 이런 사실을 부러워하는 국민이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나친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내가 사는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의원까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년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광역시·도 의원, 시·군·구 단체장에 의원, 교육감까지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에서 정치혁신을 위해 들고나온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다. 정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20~24일 14만여명의 당원투표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공천제 폐지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혁신을 거부하겠다는 뜻일까.

우선 공천제 폐지로 후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 결국 돈 많고 조직이 큰 토호세력들이 지방자치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는 정당에서 제대로 된 인물 추천이 없다면 모 교회 인사들이 싹쓸이하리라는 예상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무시할 수 없다. 13년 전 국회 비례대표 의석에 여성 30%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한 선거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국 국회는 여성에게 좁은 문이다.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이 15.7%로, 세계 105위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나마 공천제로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비빌 언덕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흔히 여성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달랐다. 특히 50대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말을 듣고 투표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담아 표를 던졌다.

지방자치는 교육, 치안, 복지 등을 결정하는 생활정치다. 지자체 예산이 내 아이의 급식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성이다. 6·4 지방선거에서도 ‘정치는 곧 생활’이란 사실을 인식한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나도록, 그 바탕이 마련되길 바란다.

geo@seoul.co.kr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2013-07-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