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를 열다] 1971년 위수령으로 연세대 백양로를 점령한 무장군인들

[DB를 열다] 1971년 위수령으로 연세대 백양로를 점령한 무장군인들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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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의 뜻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풀이된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대학가의 시위에서 처음 발동되었다. 대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계속되자 당시 윤치영 서울시장이 요청해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내려졌다. 법적인 근거가 없던 위수령에 근거를 부여하고자 만든 것이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이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발동됐다. 이 무렵 서울의 대학가에서는 교련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부는 교련 시간을 단축해 주고 교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유화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데모로 흐트러진 학원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군을 투입해 달라”고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이 요청했고 육군은 이를 받아들여 위수령이 내려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명령’을 발표, “교련 반대를 빙자한 불법데모로 질서가 파괴된 대학에는 학원의 자유 자주 자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찰은 학원 안에 들어가서라도 데모 주동학생을 색출하고 안 되면 군을 투입해서라도 질서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학생들의 불법적 데모, 성토, 농성, 등교거부 및 수강방해 등 난동은 일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주동학생을 전원 잡아들여 학적에서 제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오 무렵이 되자 공수특전단과 수도경비사령부 등의 무장한 군인들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캠퍼스로 들어갔다. 군인들은 강의실을 덮쳐 학생들을 연행하고 달아나는 학생들을 따라가 폭행했다. 사진은 군인들이 대학 캠퍼스에 진주한 지 9일째인 10월 23일 연세대 교정의 모습이다. 학원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군인들은 그해 11월 9일에야 철수했다. 두 번째 위수령은 1979년 10월 부마사태 당시 마산 일원에 내려졌다. 김영삼씨가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여당은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급기야 제명해 버렸다. 이에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결렬하게 일어나자 위수령을 또 발동했다.

손성진 국장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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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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