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립서울미술관/노주석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립서울미술관/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기자는 지난 11일 자 서울광장 칼럼 ‘서울의 랜드마크는 무엇인가요’에서 설계 후 13년 만에 완공된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 ‘더 샤드’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 소격동 국립서울미술관의 날림공사를 분명하게 경고했다. 가림막에 가려져 있지만 날림의 징후가 나타나던 터였다. 국립미술관을 20개월 만에 짓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다. 순수 건축공사기간은 13.5개월에 불과하다.

국립서울미술관은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친부 등 역사유적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자리잡았다. 공식명칭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지만 서울의 위상으로 볼 때 주종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립서울미술관은 조선 개국 초 태조가 숭례문을 국가의 이정표로 세웠듯 천년대계(千年大計)로 지어야 할 국가 상징 건축물이다.

오늘날 세계의 현대미술관이 국가와 도시의 위상을 얼마나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 젊은이들은 뉴욕현대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을 보려고 뉴욕에 간다고 할 정도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은 소장품보다 건물이 더 유명하고,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황폐한 마을을 관광도시로 만들었다. 런던의 스모그 이미지는 테이트 모던 뮤지엄이 바꿔버렸다.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테이트 모던은 현대미술의 중심을 뉴욕에서 런던으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리 오르세미술관과 퐁피두센터는 루브르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퐁피두는 6년, 테이트 모던은 8년의 건축기간이 필요했다.

국립서울미술관 화재 원인을 놓고 말이 많다. 공기 단축을 위한 빡빡한 스케줄이 불씨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축가 승효상씨는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무리한 공기를 지적했다. 잦은 설계 변경을 항의하던 설계자인 홍익대 민현준 교수는 공사현장 출입을 차단당했다. 왜 그랬을까. 혹시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의 임기 내 완공을 서두른 문화부 장관의 의욕 과잉이 화를 자초했을 수도 있을 듯싶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려다….”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만료는 공사 완공시점과 맞물리는 내년 2월 25일이다. 이참에 국립서울미술관의 설계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국립서울미술관은 정권의 업적 쌓기용이 아니라 천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2012-08-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