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KRX)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건물 전경
조정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7-08-2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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