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보상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보상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9-04-23 17:24
수정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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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처럼 이전비·임대주택 지원…아현2구역 철거민 비극 재발 방지

앞으로 서울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인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강제 철거로 벼랑 끝에 내몰리자 이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박준경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등의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빈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66개 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씨가 살던 아현2구역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시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 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시는 재건축 철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동산 이전비는 가구당 1000만~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용적률 부여가 어려우면 정비 기간 시설 순부담 축소,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수단도 동원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 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 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같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해당 구역에서 가까운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4902가구 추산)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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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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