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 도입

은행권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 도입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9-18 17:56
수정 2018-09-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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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노동시간 단축 방안’ 합의

공항점포·딜링룸은 내년 7월 시행
2000억원 규모 ‘공익재단’도 설립

은행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합의했다. 은행권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합의로 6개월 당겨졌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함이 없어 고객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근무시간 전 회의, 교육 등을 대폭 줄여 은행원들의 실질적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제안한 출퇴근기록시스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수당 없는 ‘공짜 노동’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노사는 조기 도입이 불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최소한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24시간 영업하는 공항점포, 주말에도 문을 여는 외국인 특화 점포,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딜링룸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직무들도 내년 7월부터는 예외 없이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한 우리은행은 예외 없이 모든 직무에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항점포의 경우 인원을 늘리고 탄력근무제를 운영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노조는 점심시간 1시간을 동시 사용해 영업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노사는 2000억원 규모의 ‘금융산업 공익재단’ 설립에도 합의했다. 노측이 올 임금인상안 중 0.6% 포인트를 반납하고 사측이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내 1000억원을 만든다. 여기에 2012년과 2015년 노사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700억원과 지난해 사측이 3년간 출연하기로 한 300억원을 더한다. 공익재단은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 해소,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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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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