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단박에’ ‘여자니까’ 대출 유도 광고 사라진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19 21:08
수정 2017-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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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총량·시간대 제한…청년·고령 묻지마 대출 규제

‘단박에…’, ‘여자니까 쉽게…’ 등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내년부터 확 줄어든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청년·고령층부터 ‘묻지마 소액대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한다. 주요 시간대인 오후 10~12시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할 수 없다.

이어 ‘당장’, ‘빨리’, ‘단박에’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한다. 광고 규제는 인터넷TV(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빠르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부업체 전체 대출의 61% 정도가 300만원 이하이다. TF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부터 소득·채무 확인을 하기로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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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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