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값에 유리 선팅 비용을 포함시키고선 마치 공짜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한국GM에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캡티바, 크루즈, 올란도, 말리부 등 8개 차종 구매 고객에 6만~7만원 상당의 선팅 쿠폰을 주면서 무상 제공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쿠폰을 지급받은 19만여명 가운데 90%가 원하는 선팅필름 대신 쿠폰으로 제공된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10%는 쿠폰을 쓰지 않아 결국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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