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위법… 외려 긴장하는 재계

美 관세 위법… 외려 긴장하는 재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6-02-21 20:47
수정 2026-02-21 2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관세 부과 근거 다양해 ‘우회 가능’
재협상 나서려다 트럼프의 타깃 될 수도
자동차는 품목관세, 25% 복구 우려 여전

이미지 확대
지난달 27일 수출용 차량들이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이지훈 기자
지난달 27일 수출용 차량들이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이지훈 기자


우리나라 재계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긴장 속에 동향을 관찰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곧바로 들고 나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외려 커졌다. 미 정부는 이번 판결로 IEEPA(국가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이미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지만, 이 역시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감안할 때 자동 환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IEEPA 외에도 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이 대표적이고 이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및 301조, 관세법 338조 등도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섣불리 재협상에 나서려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로선 어떤 변동이 있을지 관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이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임시관세 10%를 부과한 데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제품, 의약품이 제외됐다. 또 철강과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현재 철강의 품목별 관세는 50%이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은 15%다. 자동차 업계는 상호관세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예고한 25% 관세 복구를 더 우려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무관세가 유지된다. 반도체의 경우 품목 관세율 100%가 언급된 적이 있지만, 한미 관세 협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트럼프가 새로 부과한 관세율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