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부과 근거 다양해 ‘우회 가능’ 재협상 나서려다 트럼프의 타깃 될 수도 자동차는 품목관세, 25% 복구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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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수출용 차량들이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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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수출용 차량들이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이지훈 기자
우리나라 재계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긴장 속에 동향을 관찰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곧바로 들고 나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외려 커졌다. 미 정부는 이번 판결로 IEEPA(국가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이미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지만, 이 역시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감안할 때 자동 환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IEEPA 외에도 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이 대표적이고 이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및 301조, 관세법 338조 등도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섣불리 재협상에 나서려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로선 어떤 변동이 있을지 관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이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임시관세 10%를 부과한 데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제품, 의약품이 제외됐다. 또 철강과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현재 철강의 품목별 관세는 50%이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은 15%다. 자동차 업계는 상호관세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예고한 25% 관세 복구를 더 우려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무관세가 유지된다. 반도체의 경우 품목 관세율 100%가 언급된 적이 있지만, 한미 관세 협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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