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3회 겨레얼살리기 화통한(和統韓) 대축제 개최

2025 제3회 겨레얼살리기 화통한(和統韓) 대축제 개최

입력 2025-09-03 14:13
수정 2025-09-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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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이권재)는 오는 10월 2일(목) ~ 3일(금)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2025 제3회 겨레얼살리기 화통한(和統韓) 대축제」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종로구가 후원하는 「2025 제3회 겨레얼살리기 화통한(和統韓) 대축제」는 한류 열풍의 흐름과 함께 세계 문화의 용광로가 된 대한민국의 생명력인 ‘겨레얼’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 올해의 주인공들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며, 누구나 함께 전통 문화와 정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올해로 3회를 맞는 화통한 대축제는 겨레얼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전시부스는 물론 겨레얼살리기 전국 고등학생 토론백일장대회 시상식 및 작품 관람,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진행하는 ‘상생·동행 플리마켓’, 청년 국악인들의 무대인 청년국악공연 ‘화통’, 국가무형문화재 김수연 명창의 판소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류경화 교수의 철현금산조, 가수 서영은씨의 무대까지 즐길 수 있다.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재우 사무총장은 “지난 해에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의 산실인 대학로에서 뜻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올해부터는 더 확장된 체험을 통해 겨레얼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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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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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 해평 한양원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이 설립한 비영리공익단체로 국내는 물론 미국,독일,중국,프랑스,일본,중앙아시아 등에 30개 지부가 설치되어 K-컬쳐의 정신적 뿌리로서의 “얼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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