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더 낮춘다… “분양 늘려 공급 확대”

서울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더 낮춘다… “분양 늘려 공급 확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1-10 00:16
수정 2025-01-10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규제 철폐안 3·4호 발표

추가 용적률 비례해 기여분 적용
소방 심의 통합… 정비 기간 단축
서울시는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새해 시정 화두로 ‘규제와의 전쟁’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5일 규제 철폐안 1·2호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4호를 추가로 내놨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하는 도시규제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법적 상한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올라갔지만, 높이 제약으로 실제 건축 가능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을 경우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 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4만㎡의 사업 면적에선 15가구의 추가 분양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련, 별도로 심의되는 소방과 재해 분야를 통합심의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별도 심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오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