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동결… 세금폭탄 없다

공시가율 동결… 세금폭탄 없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1-22 02:26
수정 2023-11-22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2020년 수준으로 또 한 번 동결
총선 전 수도권 민심 의식한 듯
‘文정부 현실화안’ 사실상 폐기
시세 반영 등 보유세 소폭 늘어
이미지 확대
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2년째 동결했다.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 시세 변동폭과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와 더불어 이번 동결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현실화율의 일부 수정만으로는 보유세 부담 확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로 올라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6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국토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발표된다.

2023-11-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