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어도 OK… 법제화 힘 실리는 ‘실손 청구 전산화’

서류 없어도 OK… 법제화 힘 실리는 ‘실손 청구 전산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6-13 23:29
수정 2023-06-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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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15일 국회 상정

의협 “환자 불리한 보험상품 우려”
보험업계 “악용 방지안 이미 마련”

가입자가 4000만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면서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병원에 말만 하면 전산망을 통해 즉시 보험금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권고한 뒤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기록 유출 등의 이유를 내세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계류되고 진척이 없다가 지난달 16일에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처음 넘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중계기관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할 수 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악용해 환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을 만들고, 약점을 잡아 손쉽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악용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다. 국민 대다수의 편익을 위해 의협이 양보할 때”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주요 수입원인 비급여 진료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에게 통제권이 있는 비급여 진료 정보가 공적 기관에 쌓이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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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는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현재 중계기관 후보로 논의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은 모두 검증된 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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