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SGI도 대환대출 받는다…이달 말 조기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SGI도 대환대출 받는다…이달 말 조기 출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29 11:00
수정 2023-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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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1일 신청 이후 은행별 순차 개시
기존 전셋집 사는 경우 1.2~2.1% 저리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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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말부터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SGI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 달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2.1% 저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만 가능했지만, 국토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7월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 출시를 앞당겼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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