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폭 둔화하지만 ‘서울불패’ 내년 계속된다”

“상승폭 둔화하지만 ‘서울불패’ 내년 계속된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1-12-28 17:40
수정 2021-12-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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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전문가 5인 긴급진단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및 평택 유망

“‘서울불패’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수도권에서는 송도, 평택이 유망하다.”

정부가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업무계획 발표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하락’을 공언한 가운데 서울신문이 실제 시장의 판단은 어떠한지 부동산 전문가 5인(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 긴급설문을 통해 28일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지역을 종합한 결과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DB
먼저 내년 ‘집을 살 만한 유망 지역’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5명 모두 ‘서울 전역’을 들었다. 5명 중 3명은 구체적으로 ‘강남’을 꼽았다. 대선 전반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 여전히 새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몇 년이 걸리지만, 강남 재건축 등 도심에서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기존 기반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공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463가구로 올해(3만 1211가구)보다 34.4% 감소한다.

새집 추천 지역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과 평택, 인천 송도 등을 추천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위원은 “서울은 강남권과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인천 지역은 대장주인 송도가 GTX 교통 호재를 타고 오를 것”이라면서 “평택 역시 도시개발사업과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집값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자신감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2022년에도 대부분 1~3%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관측한 사람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하겠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서울은 집값 상승 요소가 더 많다고 봤다. 이 위원은 “현재 정부의 공공주도 재개발, 서울시의 신통기획 추진 등은 모두 내년도 서울 집값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시장 전망은 더 부정적이다. 임대차2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기간이 끝나 ‘5% 상한룰’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전세 물건이 풀리면 전세폭등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내년 전세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2명은 강보합세(연 1~3% 상승), 2명은 강세(연 4~6% 상승), 1명은 초강세(연 7% 이상 상승)로 예측했다. 공급 부족과 임대차법 여파로 인한 전세난이 내년도 주요 시장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완화’로는 5명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집 가진 사람이 물량을 풀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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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은 “전월세를 주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임대차 기간이 4년인 점을 감안, 양도세 면제 기간을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등 거래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물건이 시장에 돌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신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또 집을 사면 취득세 불이익을 주는 제재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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