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농업인 ‘농지 쪼개기’ 대출 막는다

非농업인 ‘농지 쪼개기’ 대출 막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08 20:22
수정 2021-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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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 지분 쪼개기 대출 제한 추진
규제 확정 땐 농협·새마을금고 등 적용

정부가 기획부동산을 막고자 지분을 쪼개 사들인 농지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 25일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기획부동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 중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다시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왔다. 이렇게 되면 큰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분을 쪼갠 농지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농지 담보대출 과정에서 농지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넘지 못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을 더 받으려고 토지 소유주, 금융사 직원, 감정평가법인이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농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 방안이 확정되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에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지난달 투기 혐의로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다른 농업법인 한 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1곳, 증권사 1곳, 상호금융 4곳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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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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