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수정 2020-04-10 0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안전속도 정착화’로 사고 줄이기

이르면 9월 서울·광역시 간선도로 적용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 정지해야
이르면 오는 9월 서울시와 6대 광역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 등으로 2018년 3781명, 지난해 3349명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명)보다 많았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안전속도 5030’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올해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8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고 표지판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른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는 제외된다. 우선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경우 3분기 내 도입하고 나머지 주요 도시는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전자가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형 도로를 늘리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연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2020-04-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