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3개 기업 실시 4건서 담합… 입찰시장 은행 간 가격 경쟁 촉진 기대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진행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서로를 밀어주는 담합 행위를 벌인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등 4개 은행이 총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에 짬짜미했다. 당시 한수원은 원전 건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고자 했다. 해당 입찰로 한국씨티은행은 약 30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나아가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와프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 외에 민간기업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와프에서도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간에 담합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론 제3의 은행이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대형 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와프 입찰시장에서 은행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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