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靑 수석·장관 ‘타다 기소 비판’ 탄원서 제출 땐 진정성 믿을까

[경제 블로그] 靑 수석·장관 ‘타다 기소 비판’ 탄원서 제출 땐 진정성 믿을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1-04 22:34
수정 2019-11-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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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숙박 공유, 원격의료 등 신산업들이 기득권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우기 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4일에도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이 잇따릅니다.

기소 바로 다음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정부, 국회,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몬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틀째인 30일엔 총리, 주무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이 돌연 기소를 비판하며 검찰과 다른 선에 섰습니다. 공개 비판이 속출해서인지 성인 500명 대상 리얼미터 조사에서 ‘타다는 혁신적 신산업’(49.1%)이란 인식이 ‘공정 경쟁 해치는 불법 서비스’(25.7%)란 인식보다 많습니다.

타다는 ‘편법’임을 내걸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콜버스, 카풀 등이 여객운수법 처벌 조항 때문에 핵심 사업을 접은 뒤 ‘11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기댔습니다. 한 명이 타는데도, 쾌적한 서비스를 하겠다면서도 11인승 승합차만 온 이유입니다. ‘편법’이란 말속에 어찌 됐든 ‘불법이 아니란’ 강조를 담았습니다.

●관료, 기소 후 스타트업 두둔 진정성 안 느껴져

그런데 지금 검찰에 ‘편법’은 괜히 봐줬다가는 조직을 위태롭게 할 용어입니다. “비난받을 일이지만 죄는 아니다”라던 정재계 유력자들의 ‘편법’ 주장을 수용해 불기소했던 게 ‘봐주기 수사’입니다. 봐주기가 쌓여 검찰개혁 필요가 커진 지금, 편법적 일은 일단 기소하는 게 검찰의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행정부에 ‘편법’은 허가 여부를 지체시킬 빌미였습니다. 행정이 지체되면 당사자가 나가떨어질 법도 한데, 신산업 업계는 잠재적인 시장 기회에 정신이 팔려서인지 포기 없이 두드린 게 특이점입니다. 행정부의 결론 전 검찰이 처벌 조치를 내린 다음에서야 스타트업을 두둔하는 관료들에게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각종 협회와 청와대 수석, 장관들의 기소 비판 발언들이 탄원서 형태로 곧 시작될 형사 법정에 제출되면 진정성을 믿게 될까요. 여객운수법 위반은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의 선고 상한선이 있고 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는 사건입니다. 이런 재판에 실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다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역사에 획기적인 장면 연출이라도 되겠습니다.

●대타협 운운 정부 ‘매몰’ 비용이라도 줄여야

아, 기소 없이 시간이 더 있었다면 대타협 가능성이 있다 행세하는 정부 인식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 각각 조직화된 노사정이 만나서도 못했던 대타협을, 전통 산업은 쇠퇴하고 다른 신산업은 이제 막 모이는 변화기에 쉽게 이룰 수 있을까요. 차라리 빠른 가부 결정으로 스타트업의 매몰 비용이라도 줄이는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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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1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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