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엔 매입금 10~30년 분할 지급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판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에 한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어 LH는 현장 조사를 거쳐 매입 여부를 확정한다.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는 매각 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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