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값 담합’ 신고대상 절반이 부녀회·인터넷카페

[단독]‘집값 담합’ 신고대상 절반이 부녀회·인터넷카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14 17:12
수정 2018-10-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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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신도시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최근 특정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띄우기’ 행태를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들은 카페 안에 소모임을 만들어 “우리 아파트를 몇억원 이하로 팔면 안 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보이콧하자”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카페 회원들은 이들이 올린 글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 감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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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이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담합 신고와 관련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4일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값 담합 센터를 통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집값 담합 사례는 총 33건이다. 하루 평균 4~5건이 접수된 셈이다.

대부분 수도권(29건)에서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은 16건에 달했다. 신고 대상별로 보면 아파트부녀회·입주민협의회(11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카페(5건)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개인에 대한 신고는 각각 11건, 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4건 중 3건은 호가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등의 ‘고가 담합’이었다.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나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도 8건이었다. 저가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주민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뒤 실제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부 합동 단속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 등과 함께 서울 등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아가 집주인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거나, 공인중개업자가 가격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감정원은 담합이 증명된 사례를 면밀하게 가려 내고, 국토부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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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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