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 수도권 택지 3만 5000호 선정

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 수도권 택지 3만 5000호 선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21 10:08
수정 2018-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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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17곳 3만 5000호를 1차 선정했다 . 정부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총 30만호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별관에서 “이번에 1차로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했다”며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지역은 구 성동구치소 등 11곳에 1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 7000호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안 역세권에 7800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은 사업기간을 단축해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이 실시된다.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또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를 올해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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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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