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를 담합 인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회장과 부회장 등 2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2015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회계사회는 회계법인 등에 공문을 보내 감사 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이 때문에 2014년 평균 96만 9000원이던 감사 보수가 2015년 213만 9000원으로 120.7% 뛰었다. 공정위는 “감사 보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므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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