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50㎞ 땐 보행자 사망률 90→50%로

도심 제한속도 60→50㎞ 땐 보행자 사망률 90→50%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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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60㎞는 韓·칠레뿐

도시지역 도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발생 때 보행자 사망률이 90%에서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도심 통행속도는 되레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6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교통연구성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다.

상진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통행시간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편도 1차로는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도심 도로 제한속도는 60㎞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30~50㎞로 하고 있다.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60㎞로 정한 국가는 한국과 칠레뿐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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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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