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성실’ 계열사 소속 전국 농가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AI 발생 ‘성실’ 계열사 소속 전국 농가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1:24
수정 2017-12-27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1만5천개 사업장·차량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성실)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성실 계열 가금류와 관련 인력,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중시명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발령되며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천개 사업장과 차량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27일 오전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사환축 발생지역인 광주·전남 지역과 발생 계열사인 성실계열 소속 농장과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전남 고흥군과 성실 계열사에서는 지난 11월 이후 AI 의사환축(의심가축)이 처음 발생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열사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또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성실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 수의 10→30%)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나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축산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주체가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시행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