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신청을 검사소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1일부터 전국의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수·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버스·개인택시(2400㏄ 이상)의 경우 9년, 렌터카는 8년 등 차량 연령이 정해져 있다. 다만,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총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2017-09-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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