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말부터 밤에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2017-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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