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매달 적립하거나 거액을 거치하는 등 퇴직금으로 마련했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도록 만든 계좌.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세금이 유예된다.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는 투자금의 70%까지로 제한된다.
매달 적립하거나 거액을 거치하는 등 퇴직금으로 마련했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도록 만든 계좌.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세금이 유예된다.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는 투자금의 70%까지로 제한된다.
2017-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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