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로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현지 직원들의 임금은 100%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매장 23곳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의 임금은 현행법상 영업정지 기간에도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현지 노동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노동법은 특정 사업체가 소방법 등을 위반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직원들의 임금은 10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이 경과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70%로 낮아지며 두 달이 경과하면 다시 50%로 내려간다.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 당국이 현지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자국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한 달로 제한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23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23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뺀 금액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규모에도 산입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 99개 롯데마트 점포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수는 1만3천여 명에 달한다고 롯데마트는 전했다.
연합뉴스
롯데마트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매장 23곳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의 임금은 현행법상 영업정지 기간에도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현지 노동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노동법은 특정 사업체가 소방법 등을 위반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직원들의 임금은 10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이 경과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70%로 낮아지며 두 달이 경과하면 다시 50%로 내려간다.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 당국이 현지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자국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한 달로 제한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23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23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뺀 금액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규모에도 산입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 99개 롯데마트 점포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수는 1만3천여 명에 달한다고 롯데마트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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