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연간 운행거리 1만 5000㎞ 이하 차량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료를 깎아 주는 마일리지 특약의 국내 최소 기준은 이전까지 통상 1만㎞ 이하였다. 현대해상 측은 “내부 손해율 평가 결과 연간 1만 5000㎞ 이하를 뛰는 운전자에게도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주행거리 3000㎞ 이하에 적용하던 할인율도 22%에서 32%로 확대했다. 5000㎞ 이하(18%→27%)와 1만㎞ 이하(14%→20%)도 할인율을 높였다. 새 마일리지 기준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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