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의견ㆍ목표주가 변동 심의 ‘깐깐해진다’

증권사 투자의견ㆍ목표주가 변동 심의 ‘깐깐해진다’

입력 2017-01-02 13:33
수정 2017-0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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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목표ㆍ실제주가 변동 그래프ㆍ수치로 공시해야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기준도 내부규정 명시

앞으로 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를 크게 바꾸려면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과거 2년간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변동 차이를 그래프뿐 아니라 수치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의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5월 구성한 4자간 협의체는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IR(기업설명활동)·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발표하고 상장사와 애널리스트(증권사 기업분석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리서치 리포트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가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의견 변경이나 목표주가 추정치 일정범위 이상 변동 때 심의·승인을 받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대형사를 중심으로 설치한 한 뒤 하반기쯤 운영상황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다른 증권사에서 확대 설치·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증권사들의 내부 검수팀의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내부검수팀의 검수 대상은 주로 이해관계고지 의무 준수 여부 등 준법성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를 리포트 작성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현재 리포트에 그래프로 표기돼있는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주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한편, 괴리율을 숫자로 공시하기로 했다.

괴리율은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내의 실제 주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표시한 비율로, 구체적인 산식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애널리스트 보수 산정 기준을 내부 규정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보수 결정이 가능하고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리서치 리포트의 품질 자체에 대한 체계적 평가보다는 법인영업 기여도가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4자간 협의체는 지난 8월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아직 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 기업탐방 등 정보 취득과 제공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보제공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사전에 미합의된 탐방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해 갈등 발생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내부검수, 괴리율 공시, 보수산정 기준 명확화 등은 금투협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안에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안에 증권사의 리서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 이번 개선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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