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고병원성 AI 확산…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입력 2016-11-23 16:12
수정 2016-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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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일시 이동중지 검토…“일반국민 감염 가능성 적어”

조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금농가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이동하지 않는 내륙지방 텃새에게서까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긴급 가동된다.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필요한 경우 AI 발생 지점과 인접한 재래시장이 일시 폐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23일 오후 4시 현재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충북 음성·청주(오리) 등 2개도, 4개 시·군이다. 일주일 만에 4개 지역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농가 수로 따지면 해남, 무안, 청주가 각각 1곳씩 발생했고, 음성에서만 반경 3㎞ 이내 농가 4곳 등 모두 7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여기에 22일 오후 경기 포천에서 닭 23만 마리를 사육하는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닭 수십 마리가 폐사해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는 경기 지역에서는 두 번째 접수된 AI 의심 신고이고, 지금까지 AI 의심 증상이 발생한 농가 가운데 최대 규모다.

포천을 포함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인 곳은 경기 양주(산란계, 20일 신고), 전북 김제(오리, 21일 신고) 등 모두 3곳이다.

이와 별도로 야생 조류 감염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원앙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이후 전북 익산 만경강, 충남 아산 삽교천·곡교천 등 모두 8건의 야생 조류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서는 철새가 아닌 계절적 이동을 하지 않는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도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국내 텃새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건 철새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여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다만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과거 고병원성 AI 유형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4년 4월 이후 H5N6형의 인체 감염 사례는 중국에서만 1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중국 외에 라오스, 베트남 등지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다른 국가의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국내에서 검출된 H5N6형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는 좀 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인체 감염 위험성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H5N1형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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