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만원으로 올려야”

해수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만원으로 올려야”

입력 2016-08-01 17:16
수정 2016-08-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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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이든 농축산물이든 산업 체제에 맞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식사비 기준을 최소 8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 마련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문제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설명?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액수 등에 관한 의견을 낼 것이고, 이와 별도로 범정부적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배석한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해수부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입장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처마다 특성이 있어 각자 의견을 내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라며 “향후 3개 부처가 모여 협의·검토하는 기회를 가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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