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만원으로 올려야”

해수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8만원으로 올려야”

입력 2016-08-01 17:16
수정 2016-08-01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이든 농축산물이든 산업 체제에 맞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식사비 기준을 최소 8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 마련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문제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설명?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액수 등에 관한 의견을 낼 것이고, 이와 별도로 범정부적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배석한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해수부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입장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처마다 특성이 있어 각자 의견을 내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라며 “향후 3개 부처가 모여 협의·검토하는 기회를 가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