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박 겉핥기식 업무 처리로 분식회계 등을 막지 못한 회사 감사와 회계법인의 중간 간부도 책임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 조치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내부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감사가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생기면 감사가 주주총회 등을 통해 해임 권고를 받을 수 있다. 또 회계법인의 중간 감독자 역시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16-07-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