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임직원 3명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2일 방통위 직원들이 본사에 조사를 나오자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이를 증거인멸 등을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2016-07-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가락 길이 보면 동성애자인지 알 수 있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5/20/SSC_2025052014272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