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음주 폭력 증거 없다” 주장…29일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오른쪽)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 고문 측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되자 이 사장 측이 “가사 소송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전날 한 언론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임 고문이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 측은 바로 항소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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