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저소득층 형평성 따져 보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저소득층 형평성 따져 보완한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3-29 22:36
수정 2016-03-29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신설… 일자리 창출해야 허용할 듯

7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 통합… 575조 적립금 운용방식 개편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더 연장할지를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오는 7월까지 심층평가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운용 목표를 세웠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로 끝나는 25개 조세지출제도 중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 효율성, 형평성, 정책목적 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층평가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일정 수준 달성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로, 신용카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기본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추계 방법을 통일해 작업한 뒤 재정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모두 575조원 규모인 이들 사회보험 적립금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산운용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은 2.2~4.6% 수준으로 지금의 저금리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익률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