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지 않는 ‘방임’도 아동학대…관리 필요해”

“아이 돌보지 않는 ‘방임’도 아동학대…관리 필요해”

입력 2016-03-23 13:31
수정 2016-03-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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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동 현장 “방임 신고 어렵고 보호체계 간 연계도 부족”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멋대로 내버려두는 방임도 아동학대인 만큼 적극적인 관리 및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아동보호·지원 관련 기관들에게서 나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마련한 ‘학대 위기 아동 발굴·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방임 예방·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학대 및 재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의 경험 및 애로사항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강서구청,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숙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만 부모로부터 방임된 아이에 대한 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방임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는 순간 부모와의 연락, 관계가 단절된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방임 아동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은 “방임을 어떻게 볼지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어려워한다”며 “잘못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방임”이라고 강조했다.

장옥연 서울방화초등학교장 역시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도, 오는 아이도 문제”라며 “교육 현장에서 학대 신고가 많지만 하나하나 파악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대 받은 아이를 보호·지원할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용남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장은 “우리나라 취약계층 아동은 통계적으로 36만명 정도지만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 아동은 34% 정도인 12만명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단장은 “사업 지역 대상이 아닌 아동을 보호·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체 읍면동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보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학대 받은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는 가정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기존의 아동 보호 제도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장화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드림스타트는 현재 만 12세까지인데 이를 18세로 확대해야 학대를 받은 아동이 갈 수 있는 보호 체계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햇다.

이어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한다”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제도, 보호체계 간 연계의 쫀쫀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만드는 데 좋은 기회”라며 “학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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