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면세점 특허 연장·갱신 허용 검토… 롯데·SK 재진입 기회 주나

[뉴스 분석] 면세점 특허 연장·갱신 허용 검토… 롯데·SK 재진입 기회 주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3-15 22:12
수정 2016-03-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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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발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 공개

정부가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면세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에 시장 재진입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15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제도개선 TF의 논의 내용을 담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고,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TF는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지난해 방문 관광객이 2014년에 비해 88만명이 늘어 관세청 고시상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을 충족한 서울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서울에 2개 이상의 신규 면세점 허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에는 특허수 기준으로 9곳의 시내면세점이 영업 중이다.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TF는 또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면세점 시장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면세점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경쟁이 저해되고 구체적인 남용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국내 면세점의 8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면세점 평가 기준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 평가 시 감점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TF는 업체가 특허 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권 갱신을 1회 허용하거나,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방안에 대해 TF는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현행 수수료를 5~10배 인상하는 방안,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특허 심사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다만 TF는 현행 특허제도를 신고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사업자가 난립하면 상품에 대한 신뢰 상실,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은 관세법상 ‘외국’이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등록제로 무턱대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청회(16일)를 통해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관광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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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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