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시행…전경련 윤리경영 제고방안 논의

김영란법 9월 시행…전경련 윤리경영 제고방안 논의

입력 2016-02-26 09:16
수정 2016-0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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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CSR 평가지표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주제로 2016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 선도기업들이 임직원 교육, 행동강령 운영 여부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기업활동의 세부 목표와 성과를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적이고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는 결과가 소개됐다.

지멘스는 윤리 준법과 관련해 임직원 내부고발 등 제보 채널을 운영해 위반사항을 접수·처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는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세분화해 위반 건수를 공개하고 발생 지역별 비율까지 밝히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PwC 삼일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기후변화 서비스 리더 박재흠 이사는 글로벌 기업의 우수 사례를 언급, “우리 기업들도 윤리경영 관련 세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달성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윤리경영 관련 지표 및 해외 선도기업 사례를 통해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담긴 반부패, 뇌물수수 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윤리경영 관련 지표, 특히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규정하는 반부패 및 뇌물수수 관련 내용은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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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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