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보육대란 임박…다음달 초순이 분기점

어린이집에 보육대란 임박…다음달 초순이 분기점

입력 2016-02-05 13:04
수정 2016-02-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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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북 관련 예산 한푼도 편성 안돼교육감 “대통령 공약…정부가 집행해야”vs 정부 “교육청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서울시의회까지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유치원 관련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하면서 모든 시도 유치원에서의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또다른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서울과 전북은 다음달 10일께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급 재원이 없어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보육대란이 시작될 수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은 교육부에 제출한 ‘예산편성계획서’를 통해 추경 예산으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 부산, 충북, 충남, 경북은 6개월분을, 전남은 5개월분을, 제주는 2개월분을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 광주, 경기, 강원은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가 대신 2~3달치 예산(강원은 운영비)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한 만큼 당장 보육대란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직접 편성하지도 않았고 편성할 계획도 없으며 지자체가 대신 편성하지도 않은 서울과 전북이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처럼 예산 미편성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달 10일께 당장 교사들의 월급으로 쓰이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자칫하면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다음달 10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당국이 직접 결제하는 유치원과 달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아 1인당 교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이다.

이 중 보육료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그 달 20일께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달 10일께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

다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카드사가 1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어 1월분 대금 지급시기인 다음달 10일까지는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

어린이집 지원금 중 담임 보육교사 수당,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로 쓰이는 운영비 7만원은 보육당국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급이 중단돼 담임교사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보조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대통령 공약 사안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나왔다.

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의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에 포함시켰다.

일단 유치원과 관련한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청들은 교육부 소관이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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